과도한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잘못된 교육관행을 개선하여 우리 학생들의 창의력을 계발하고 인성을 함양할 수 있는 전인교육(全人敎育)을 실현하고자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9월 12일부터 시행된다.
선행교육: 초·중·고등학교, 대학에서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정한 초·중등학교 교육과정(국가교육과정)과 교육감이 정한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시·도교육과정) 및 단위학교 교육과정(학교교육과정)보다 앞서는 내용을 편성하여 제공하는 교육
선행학습: 학습자가 국가교육과정, 시·도교육과정 및 학교교육과정에 앞서서 학습하는 것
※단 영재교육, 조기진급이나 조기졸업 대상자, 체육·예술/기술·가정/실과/제2외국어/한문/교양 등의 교과는 제외
수업 및 평가
앞으로는 학교가 편성한 교육과정 내에서 학교수업과 방과후학교를 실시해야 하며, 중간·기말고사나 수행평가와 같이 학교에서 출제하는 시험이나 교내대회에서 교육과정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할 수 없다. 또한 신입생을 대상으로 하는 반편성 고사는 이전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 내에서 출제해야 한다.
입학전형
국제중 등 특성화중, 외고·국제고·과학고 등 특목고, 자사고 등의 학교는 학교 입학 이전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 내에서 입학전형을 실시해야 한다. 또한 경시대회 실적이나 인증시험 성적, 각종 자격증뿐만 아니라 재학 중인 학교가 아닌 학교나 사설기관에서 주최하는 캠프, 프로젝트 활동 등을 입학전형에 반영해서는 안 된다. 한편 논술, 면접, 구술고사와 같은 대학별 고사는 고등학교 교육과정 범위와 수준 내에서 실시해야 한다.
징계조치 등
이 규정들을 위반하여 시정명령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간에 시정하지 아니하면 해당 초·중·고등학교와 대학의 장은 징계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사안이 중대한 경우 해당 교육기관은 학교운영경비 삭감, 입학정원감축, 학생모집정지 등의 행정조치를 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와 시행법령 미니홈페이지(www.moleg.go.kr/monthlylaw)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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