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교사에게 폭행·명예훼손 등 교권침해 행동을 한 학생은 부모님과 함께 특별교육이나 심리치료를 받아야 한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의 ‘교원의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시행령은 다음달 4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2월 개정된 ‘교원의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의 후속조치다. 교육활동 중 발생하는 폭행·협박·명예훼손·손괴·성폭력 범죄·불법 정보 유통 행위와 그 밖에 교육부 장관이 고시하는 행위를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명시했다. 그동안 교권침해 행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교육활동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왔다.
시행령은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생은 특별교육이나 심리치료를 받을 수 있게 했으며 그 때 학부모(보호자)도 함께 받도록 했다.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생은 특별교육을 통해 자기 이해 및 대인관계 능력, 갈등 해결 능력, 분노·스트레스 해소 등에 대한 교육을, 학부모는 학생 이해 및 양육 시 바람직한 역할 등에 대한 교육을 받게 된다.
교권을 침해당한 교원에 대한 지원도 이뤄지도록 했다. 교권을 침해당한 교원에 대한 심리치료·상담·법률 지원 등의 업무를 하는 교원치유센터 지정요건도 규정됐다. 교원치유센터는 교육활동 침해를 받은 교원에게 심리상담 또는 법률자문을 지원할 수 있는 시설과 전문 인력을 갖춰야만 지정되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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